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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힘 후보 금품살포 혐의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국민의힘 후보 금품살포 혐의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국민의힘 괴산군의원 나선거구 장옥자 후보가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평소에 다니지 않던 교회 2곳에 헌금 명목으로 총 35만원을 제공하고 교회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해당 후보의 기부행위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 후보는 금품 살포 혐의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판례 기사까지 첨부해 잘못을 회피하려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는 관련 사실을 솔직하게 주민들에게 털어놓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바란다. 상황만 모면하려는 얕은수만 부린다면 유권자들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 장옥자 후보 금품살포 혐의에 대한 수사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


2022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