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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범석 후보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

이범석 후보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

- 경기도 거주 고위 공무원 시절 ‘청주 994평 1인 벼농사 계획’ 누가 믿나 -

-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주시장 후보직 즉각 사퇴해야 할 것 -



‘종친 민원 해결사’ 이범석 국민의힘 청주시장 후보가 이번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범석 후보는 지난 2012년 청주시 미원면 농지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 이때 이 후보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계획서에 따르면 오로지 본인의 힘으로 벼농사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2012년 당시 이범석 후보는 경기도 주민이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거주하는 행안부 고위 공무원이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왕복 5시간에 달하는 거리를 오가며 농사를 짓는 것이 과연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여기에 농지 규모만 무려 3천281㎡(약 994평)이다. 이 후보 혼자서 이 광활한 땅을, 그것도 주말 노동만으로 경작을 해냈다면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하다면 이범석 후보는 ‘논 농사의 신’으로 불려야 마땅할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주민으로서, 고향인 청주 땅에 농사를 짓겠다는 이 후보의 계획은 갸륵하다.

계획대로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칭찬 받을 일이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이범석 후보는 행안부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범석 후보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이 후보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주시장 후보직을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