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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병국 청주시의원의 ‘의장용 위장전입’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사실조사를 촉구한다

김병국 청주시의원의 ‘의장용 위장전입’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사실조사를 촉구한다



국민의힘 김병국 청주시의원이 주민등록법 등 다양한 현행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병국 의원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아파트에 살면서, 주소지는 옛 청원군 지역인 낭성면에 사는 것으로 신고했다. 김병국 의원도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청주·청원 통합 상생협약’에 따르면 옛 청원군 지역 의원이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는다. 김병국 의원은 이 주소지를 근거로 국민의힘 차기 청주시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차기 청주시의장을 하기 위해 ‘의장용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유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소지 허위 신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병국 의원의 현행법 위반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남일면 효촌리 청주시 소유 도로에 불법점용 광고건축물을 설치하고, 농지에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하는 등 시유지 불법전용·농지법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행정당국은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김병국 의원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22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