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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사필귀정이다. 선거 때마다 상습적으로 반칙을 일삼는 박정희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박 의원은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도 음식물 제공으로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번은 실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두번 이상 반복되면 상습범이다. 재범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을 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1심 선고 후 항소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시간을 끌어 의원직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려고 하는 박 의원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박정희 의원에게 염치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라.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박 의원은 올해 6월 운전자를 폭행해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지난 2020년에는 농지법 위반죄로 유죄를 받기도 했다. 

본인이 화를 참지 못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농지를 불법 임대해 수익을 챙기는 자에게 시의원 자격이 있는가? 의원직 사퇴 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2022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