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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곽상도 뇌물 50억 무죄! 청년들은 분노한다”







“곽상도 뇌물 50억 무죄! 청년들은 분노한다”

-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13일 청주지방법원 정문서 기자회견

- “청년들은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신재일)는 13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재일 청년위원장 등 청년위원회 구성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청주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 청년들은 분노한다.


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는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 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알선 등에 대한 대가성으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버지와 생계를 독립했기 때문에 뇌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편법증여가 또 있을까? 마치 법원에서 편법증여를 합법이라 인정하고 우리나라 재벌들의 편법증여에 새로운 예를 만들어 주는 것 같은 어처구니가 없는 판결이다.


4천만원, 곧 퇴사를 앞둔 동생이 9년 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받게 되는 퇴직금이다.

1억700만원, 꽃 다운 나이에 노동현장에서 사망한 청년 노동자들의 평균 사망보상금액이다.

3억원, 30년동안 국가에 봉사하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장인어른의 퇴직금이다.

25억원, 2022년 로또 1등 당첨금의 평균 금액이다.

50억원, 국회의원을 아버지로 둔 곽상도 전의원의 아들 퇴직금이다.


퇴직금 50억원은 대기업 대표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아니고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액이다. 그러나 곽병채 씨는 5년 10개월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최종 직급은 ‘대리’로 퇴사했다. 그런 사람에게 50억 원의 퇴직금이 주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다.


어찌하면 같은 청년의 퇴직금의 100배의 달하는 퇴직금을 받고 청년 노동자들의 사망금 보다 50배나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1년에 로또를 두 번이나 당첨 되는 것과 같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검사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두지 않은 청년들의 삶과 검사출신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청년들의 삶이 이렇게나 달라야 하는가 청년들은 사회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낀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청년들의 분노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는 커녕 검사 출신 국회의원 부모를 두지 않은 너희들의 못난 탓이지 하며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최근 JTBC는 대장동 일당 김만배 씨가 뇌물을 건넸다는 ‘50억 클럽’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는 육성 파일을 보도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곽상도 전 의원의 이름이 명확히 언급된다. 이것은 명백히 대장동 일당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듯 이미 드러난 상황을 종합해볼 때,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50억 원은 퇴직금과 성과급이 아니라 곽상도 전 의원에게로 향하는 뇌물이며, 곽병채 씨는 그 뇌물을 ‘문제없이 전달하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에 불과했던 것이다.


청년들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삼중고에 더해 난방비 폭탄, 민생 파탄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던진 폭탄을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인데,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액수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나라가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다면, 뇌물을 받고도 버젓이 얼굴을 들고 활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이 휴지조각이 된 이 순간,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지, 부모를 잘 만나지 않아도 열심히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맞는지 의문을 가지며 청년들은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3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