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은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 상습적인 선거구민 음식물 제공에 대한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는 사필귀정-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정희 의원의 상습적인 불법에 상응한 판결이며 사필귀정이다.
박정희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본인 선거구민에게 23만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를 방해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더구나 박정희 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로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오죽하면 1심 판사가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럴 때는 징역형 권고하지만,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을까.
박정희 의원은 대법원 상고를 말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행한 잇단 불법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2023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