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
- 30일 윤리심판원회의 열어 김수완 제천시의원 징계청원의건 심사
- 출석소명 요청 후 조만간 징계 심의 예정… 긴급 당직직위해제 선조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심판원장 김원중)은 30일 오후 제2차 윤리심판원회의를 열어 ‘김수완 제천시의원 징계청원의 건’을 심사했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29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청원인(김수완 제천시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피청원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조만간 윤리심판원회의를 열어 해당 징계청원의 건을 심사하고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6조(징계처분의 종류) ①징계처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명 : 징계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
2. 당원자격정지 : 징계대상자의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
3. 당직자격정지 : 징계기간 동안 당원의 권리행사를 제외한 당직의 행사와 수임이 정지되는 징계처분
4. 경고 :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징계처분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른 정지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한편, 윤리심판원은 이날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업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청원인에 대해 ‘당직직위해제’를 의결했다.
2023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