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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은 음식물제공 불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보은 음식물제공 불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 “특정후보 지지 인물이 산악회 회원 90여명 식사비용 제공” 언론보도 -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충북 보은에서 산악회 회원 다수가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사에서 이날 산악회 회원 90여명이 먹은 회값은 산악회 회장이 부담했으며, 이 산악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한 인물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은읍 모 마을 동계에서는 현직 의원이 음료수를 협찬했다는 의혹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음식물 제공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명백한 불법선거다.


언론에 보도된 음식물 제공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