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총선 코앞까지 ‘주민과의 대화’
선거 영향 지적 ‘유권자와의 만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총선 이후로 주민과의 대화 일정 변경하거나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 -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청주시 읍·면·동을 전체를 돌며 주민과의 대화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새해를 맞아 해당지역 단체장이 지역을 순방하는 것은 연례행사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
문제는 올해는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만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더구나 3월 21일부터는 후보 등록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런 와중에 여당 소속 청주시장이 3월 29일까지 지역을 돌며 유권자를 만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자칫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주민과의 대화’가 아닌 ‘유권자와의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충북지역 단체장들은 선거 영향 우려를 감안해 주민과의 대화 일정을 총선 뒤로 미루거나 이달 안에 마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진천군과 옥천군은 총선 뒤로 행사를 미뤘고, 증평군과 음성군은 이달 안에 주민과의 대화를 종료할 예정이다.
과거 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주민과의 대화도 이런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청주시 부시장을 지내는 등 충북서 오랜 시간 공직생활을 한 이범석 청주시장은 누구보다 이를 잘 알 것이다.
더구나 이범석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한범덕 청주시장의 연두순방을 현역 프리미엄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사를 총선 코앞까지 강행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주민과의 대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와의 만남’이 되지 않도록 일정을 총선일 60일 전인 2월 10일 이전에 마치는 것으로 변경하거나 총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촉구한다.
2024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