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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는 허위 경력으로 본인을 부족함을 포장하려 한 것인가?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는 허위 경력으로 

본인을 부족함을 포장하려 한 것인가?

- 당내경선, 홍보물 등에 ‘전 국무총리실 국정홍보 자문위원’ 사용

- 김동원 후보가 받았다는 위촉장의 진위 여부도 확인 필요



국민의힘 김동원 예비후보(청주시 흥덕구)가 허위 경력을 당내 경선 등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언론에 따르면 김동원 후보는 ‘전 국무총리실 민간홍보자문단 자문위원’이라는 명칭을 ‘전 국무총리실 국정홍보 자문위원’으로 임의로 바꿔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선거 홍보물, 선거 명함 등에 사용했다. 


유권자를 속이고 혼란하게 만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김동원 후보는 ‘민간홍보자문단’을 ‘국정홍보’로 둔갑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민간’을 ‘국정’으로 바꾸면 본인의 능력이 더 뛰어나 보일 것이라 착각했는가?


여기에 김동원 후보가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홍보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다고 공개한 위촉장의 진위 여부도 확실치 않다. 

다른 사람이 받은 위촉장에 있는 국무총리실장 직인과 로고, 위촉 기간이 김동원 후보의 위촉장에는 모두 빠져있다.

김동원 후보가 실제로 위촉을 받았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이유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선거범죄다.


제22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를 혼란하게 만든 허위경력에 대한 충북선관위의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후속 조치를 바란다.


2024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