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박덕흠 후보 선관위 고발
- 25일 방송3사 토론회서 “ARS기계 구입 운용 사실 없다” 발언
- 2014~2017 정치자금 지출보고서에 구입 운용 사실 나타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26일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를 25일 열린 충북지역 방송 3사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충북도선관위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의하면 이 후보의 ‘박 후보 사무실에서 여론조사 기계(ARS장비)를 구입해 운용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일도 그런 적도 없다’는 박 후보의 답변이 허위라는 것이다.
고발장에는 박 후보가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 2014년 5월 9일 ARS 장비를 구입한 내역이 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산목록에도 ARS기계가 등록돼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2014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여론조사 녹음비 및 별정통신 전화요금 등 수 십 건의 ARS기계 운용 관련 지출 내역도 제시했다.
이재한 후보는 “ARS 장비를 구입해서 운용하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단지 국정에 전념해야할 국회의원이 그런 것이 왜 필요했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왜 부인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충북도당은 “평범한 질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부인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뭔가 떳떳하지 못한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라며 “우선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지만 앞으로 수사권 있는 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2024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붙임. 박덕흠 후보 2017년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