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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거짓 해명 박덕흠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




거짓 해명 박덕흠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



박덕흠 후보가 자신의 ARS 기계 구입 운용 의혹에 대해 27일 기자회견에서 ‘2017년 1월 경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이나 단체만 여론조사가 가능해 그 이전에 구입 운용한 것은 법적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충청일보, 충북MBC, 충북일보, 중부매일 2024.03.27.자)


그러나 의뢰받은 기관이나 단체만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이 바뀐 것은 2017년 1월이 아니라 그 1년 전인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13617호에 의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2016년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해인 바, 무엇을 감추기 위해 해명까지 거짓으로 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민주당 충북도당은 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박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아래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함께 해당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1. 당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공직선거법 108조 제③항이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여론조사 실시 신고의 신고서와 신고서에 첨부한 설문 내용으로 판명할 수 있다. 박 후보가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바, 이를 확인하기 위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서와 설문내용을 공개하라. 


2. 박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19회, 2015년 6회, 2017년 4회 등 최소 29회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거가 있던 2016년에는 별정통신업체에 월정액 회선 사용료만 지출했을 뿐 녹음비 지출은 전무하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보고서와 함께 선거비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실시 신고서와 설문내용을 공개하라.


3. 만약 위 1,2의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이제라도 주민들에게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4. 박 후보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의하면, 의뢰받은 기관이나 단체만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이 개정된 2016년 1월 이후 2017년 9월 1일까지 별정통신 요금 13회, 여론조사 녹음비 4회분 등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박 후보가 당시 당선무효형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최소 4차례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밝히고 주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3월 26일 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데 이어, 3월 27일의 박 후보 해명까지 허위임을 들어 재차 같은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관된 다른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 확인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살펴본 바와 같이 박 후보는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으로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는 위법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여러 차례 저지르고 지금까지 숨기고 지나왔다. 시효가 지난 일이니 ‘법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정치인에게 정치적 도덕적 책임까지 면할 방법이란 없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밝히고 지역 유권자에게 사죄하라. 아울러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