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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의힘 서승우·박덕흠 후보 선관위 고발







국민의힘 서승우·박덕흠 후보 선관위 고발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접수

- 서승우·박덕흠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엄정한 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1일 국민의힘 서승우(청주시 상당구)·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군) 후보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서승우 후보가 3월29일 열린 청주 상당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이강일 후보 당적과 관련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히고 고발장을 증빙자료와 함께 도선관위에 접수했다.


서승우 후보는 토론회 중 이강일 후보의 당적에 대해 “(중략)다시 창조한국당으로, 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또 새누리당으로, 탈당하고(중략)”라고 하였는데, 이강일 후보는 창조한국당과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사실이 없다. 

이에 이강일 후보가 창조한국당과 새누리당 당적을 가졌다는 사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충북도당은 박덕흠 후보에 대해서도 “3월27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본인의 ARS기계 구입 및 운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공직선거법 시행 시기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고발장에서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덕흠 후보는 상기 기자회견에서 2017년 1월 경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이나 단체만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는 발표는 허위사실이며 이를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뢰받은 기관 단체만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시점은 2016년 1월 4일부터이다. 박덕흠 후보는 지난 2014년 구입한 ARS기계를 활용해 불법 운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충북도당은 도선관위에 고발장과 증빙자료를 접수한 후 국민의힘 서승우·박덕흠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적시되어 있다.


2024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