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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청주권 후보, 공명선거감시단 발족




더불어민주당 청주권 후보, 공명선거감시단 발족

- 4.10 총선 앞두고 부정·불법선거 감시체제 돌입

- 후보 4인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주시민, 

- 이번 총선이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청주권 후보 4인이 총선이 공정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불법선거 감시를 위한 공명선거감시단을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청주권 후보인 이강일(청주시 상당구), 이광희(청주시 서원구), 이연희(청주시 흥덕구), 송재봉(청주시 청원구) 후보는 이번 총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사전투표를 앞두고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해 부정·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각 지역위원회에 공정선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정선거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청주권 공명선거감시단은 2인 1조로 불법·부정선거를 단속하고, 불법·부정선거 적발 시 각 지역위 내 공정선거신고센터를 통해 선관위에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청주권 후보들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시 유권자를 차량으로 동원하는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식사접대,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단속해 이번 청주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떠한 불법요소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청주 후보 4인은 “불법·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청주시민”이라며 “주민의 대리인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금지 제한 등 위반죄에 따르면 투표일에 투표소로 교통편의등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4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