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현수막 훼손 국민의힘 충주시의원’ 고소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7일 국민의힘 김영석 충주시의원 경찰에 고소
- 형법상 재물손괴죄, 절도죄에 공직선거법도 위반… 엄정한 수사 촉구
- 총 27개 사전투표 현수막 함께 사라져… 조직적 범죄 진상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7일 충주경찰서를 방문해 국민의힘 소속 김영석 충주시의원을 고소했다.
국민의힘 김영석 충주시의원은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 오전 충주시 모처에서 본인의 차량과 낫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설치한 사전투표 현수막을 훼손하고 취득한 바 있다.
이에 충북도당은 김영석 의원을 형법상 재물손괴죄, 절도죄와 함께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상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투표참여권유 현수막 훼손·철거)으로 고소하고 수사당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날 김영석 의원이 철거한 사전투표 현수막은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치가 가능한 현수막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제4항에 규정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법하게 ‘사전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위한 현수막’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훼손·철거한 김영석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충북도당은 김영석 의원이 철거한 현수막을 포함해 총 27개의 사전투표 현수막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서충주신도시의 경우, 김영석 시의원 범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 지역에 설치된 11장이 모두 사라졌다.
충주시 전역에서 수십 개의 현수막이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사라진 것으로 볼 때 사전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김영석 의원 외에도 다수가 가담한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충북도당은 27개의 현수막이 철거된 지역에 설치된 CCTV 등 증거자료를 한시라도 빨리 확보해 이번 사건 추가 가담자들의 신상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현수막 훼손을 넘어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한 중차대한 선거범죄이며,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테러”라며 “김영석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즉각적인 구속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2024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