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친화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청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위 결의안은 시내버스 파업시에도 최소한의 운행수준을 유지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에서 시내버스운송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위 결의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대부분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본회의에서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결의안 채택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간과한 결정으로 충북도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위 결의안을 비판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위 결의안 채택 이후 중앙당으로부터 향후 관련 노동법에 시내버스운송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충북도당은 앞으로 각 지방의회별 의원총회에서 노동사안 등 주요 지역현안을 충분히 사전 논의하도록 하고, 노동존중성 강화를 위해 선출직공직자 교육을 철저히 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노동친화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