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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혹 사건 무혐의 처리 반발 항고장 제출

민주통합당은 청주지검이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 관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데 불복해 대전고검에 항고했다.

민주통합당은 7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상급 검찰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이다.

민주통합당은 항고장에서 검찰이 손인석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지방의회의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쉽게 믿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데 대해 조사 당시 손인석은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 양심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돈을 받아 전달한 경위와 시간, 장소 등을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2일에 걸쳐 그 돈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는 임 모씨의 진술 또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충북청년경제포럼 회원들이 안마의자를 선물하기로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대다수 회원들이 결정했다는 것이 손인석, 양 모, 허 모씨의 진술이며 포럼의 수입지출내역서(2007) 중 2007년 9월 10일자 지출내역에 도지사선물(취임1주년기념)로 144만원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어 안마의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생일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30일은 음력으로 정우택 의원의 생일과 일치하며 포럼의 예․결산서에 항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날짜 또한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와같이 사실관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우택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청년경제포럼으로부터 안마의자, 스마트폰, 생일축하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민주통합당은 재정신청과 검찰 항고뿐 아니라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우택 의원 관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나갈 것이다.


2012년 11월 7일

민주통합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