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민주통합당 청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3월5일)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 되었다.
변의원이 지난 6월 12일 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분야의 비정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공제회에 가입하여 정규직과 동일하게 공제회가 제공하는 각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원·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연구회의 이사장, 임원, 감사 등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선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과 법적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법안이다.
변의원은 “국가성장동력인 과학기술계 종사자 여러분을 지원하고, 명확한 신분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 원안으로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국회의 본연의 기능인 입법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