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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새누리당 도의원의 대청호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

새누리당 도의원의 대청호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

 

새누리당 소속 A충북도의원이 대청호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사용해왔다는 언론보도다.

KBS보도에 따르면 A도의원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아 온 대청호 유역에 불법으로 3층 건물을 지어 사용해 왔다고 한다.

A도의원은 농촌민박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으로 신고된 건물은 3층으로, 준공검사 당시 두 개 동이던 건물은 하나로 합치고, 창고를 식당으로 개조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민박 규정 면적을 초과하자 건물을 분리했다 준공검사 후 하나로 합친 것이다.

또한 옥천군으로부터 농촌 민박 지정을 받아 민박 운영을 위해 버젓이 간판까지 내걸었으며 건물 신축과 민박 등록 과정에 해당 도의원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갖 탈·불법과 편법을 총동원한 것이다.

이와함께 이 불법건축물의 소유자가 A도의원의 가족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 불법 건축물의 신축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A도의원이 부담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증여 또는 재산은닉, 세금탈루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충북도와 옥천군은 불법건축물이 농가 민박으로 지정받고, 3년 동안이나 아무런 행정제재도 받지 않았던 경위를 파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탈·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에 즉각 고발해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한다.

누구보다 법과 규정을 지키고 불법을 감시해야 할 도의원이 불법에 직접 앞장섰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2013년 3월 13일

민주통합당 충청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