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이 지난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리는 법원이 금권선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하며 다소 미흡한 형량이긴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박덕흠 의원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금권선거와 관련된 많은 의혹을 받아왔다.
돈으로 당선되는 구태정치가 이것으로 마감되었으면 한다.
새정치가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박덕흠 의원은 금권, 구태정치의 마지막 인물로 기록되길 바란다.
박덕흠 의원도 항소, 상고로 대법원 판결까지 임기연장의 꼼수를 부리지 말고 지역민들께 사죄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보은·옥천·영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리 의혹으로 법원을 들락거리는 구태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의 뜻을 진정으로 받드는 새로운 국회의원이 시급히 필요하다.
2013년 4월 10일
민주통합당 충청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