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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의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19대 총선 직후 선거운동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농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1일 방영된 KBS 추적60분은 전국 5개 시·도에 35만7000㎡의 토지를 매입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농지법 위반과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 추적60분에 따르면 박 의원은 강원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개발 부지에 부인 명의로 34만여㎡(10만2000여 평)의 땅을 샀으며, 지난 1996~1997년, 2001년까지 부인과 함께 서울 잠실운동장 인근 땅을 매입해 ‘매입가 34억 원, 현재가 178억 원, 시세차익 144억 원, 수익률 400%’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또 200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경기 용인에 1400㎡의 땅을 갖고 있으며 매입 당시에 비해 땅값이 6배나 뛰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알짜배기 땅으로 일컬어지는 서울 잠실부터 용인,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재산만 264억 원에 달한다.

땅으로 돈 버는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박 의원은 매입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한 것으로 알려져 농지법위반과 함께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은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탈·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가려야 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자격이 있는지 엄중히 따져 볼 일이다.

 

2013년 5월 2일

민주통합당 충청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