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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청주, 청원의 오창산업단지 내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새로운 안전관리체계 확보로 주민들의 불안 해소에 도움될 듯

국회는 5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최근 구미, 청주 등의 산업단지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어,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본 법안에 따르면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본 법안의 통과에 노력해온 변재일 의원은 법안 통과소식과 관련해 “청주, 청원지역의 오창산업단지에도 LG화학같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어, 최근 일련의 누출사고와 관련해 주민들의 불안이 많았다. 다행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청주, 청원 지역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