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원(민주통합당, 청주 흥덕을)은 8일 『산업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최근 들어 구미공단. 수원 삼성전자, 청주 하이닉스 등에서 불산과 염산의 유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축소보고 등을 통해 사측책임을 최소화하려하며, 이에 대한 피해는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사업주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중대재해에 못 미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에 대한 보고 의무 대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부상자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가 중대재해에 못 미치는 재해도 발생 즉시 보고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그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영민의원은 “사업주는 중대재해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도록 강화하려한다.”며, “이는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