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영민의원(민주통합당, 청주 흥덕을)은 오늘 15일(수)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광업법에 따르면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중 세륨, 란타늄, 이트륨 등 3종만을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희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으로서 17종 모두가 산업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희토류 전부를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손실 산정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손실 산정기준은 손실보상제도의 주요내용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노영민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희토류에 해당하는 17종의 원소 모두를 현행법상 광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처분 당시의 사정에 따라 광산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