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발의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은 엄격한 절차와 감독아래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계기 될 듯
변재일의원(충북 청원)이 5월 1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요청시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과 같은 ‘통신자료요청자’는 정보를 제공받은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그러한 사실 및 관련 내용을 정보제공의 대상인 해당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5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2년 하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시 법원의 허가나 이용자의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제공이 가능한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같은‘통신자료’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무려 42만5739건이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이는 2011년 같은 기간(32만4400건)에 비해 31.2%나 증가한 수치이며, 전화번호 수만을 기준으로 하면 402만3231건으로, 전년 동기(261만7382건)대비 53.7% 급증한 수치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아무런 제약없이 날로 급증함에 따라 일반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와 통제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금번 변재일 의원의 개정안은 이렇듯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한편,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재일의원은 본 법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전기통신법상의 통신자료는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임에도 지금까지 수사기관 등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제공되어온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률안은 이러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에 제동을 거는 한편, 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은 엄격한 절차와 감독아래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선“최근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에서 보안을 이유로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 대한 감시 및 관련 입법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