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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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군의원 선거법위반행위

새누리당 소속 군의원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군의회의원 P씨가 선거구민인 이장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함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불과 얼마 전 민주당 출신 (전)변종윤 청원군의회의장은 장애인에게 식사비를 대신 제공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가 있다. 이번 새누리당 소속 군의원 P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사전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로 훨씬 더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1년여를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아울러 새누리당 충북도당에 대해서도 촉구한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최근 민주당에 대한 일련의 과도하고 일방적인 정치공세를 자제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 군의원의 엄중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솔선하여 진실을 밝히고 의원직 사퇴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충북도민과 청원군 선거구민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2013년 6월 13일

민주당 충청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