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업무 잘하는 기관 및 기관장 공개 된다 - 변재일 의원, 기관 및 기관장의 핵심업무역량 평가 실시 및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쟁송 및 징계현황 등을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 투명한 정부운영 및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기여할 듯 |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핵심업무역량 평가가 실시․공개되고, 정보공개를 잘할수록 공공기관 및 기관장들에 대한 업무평가도 좋아진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정쟁송의 결과 및 징계현황 등을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의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원)은 7월 31일 이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업무평가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정보공개법 개정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일괄하여 발의 했다.
업무평가법 개정안은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국무총리가 행하는 ‘특정평가’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핵심업무역량을 평가하도록 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항목에 정보공개항목을 추가해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공공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결과와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징계 현황 등을 인터넷 전산망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를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들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을 위한 행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했다. 또한 10일인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시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쟁송의 결과 및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징계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에 있어 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기관의 자체평가 및 국무총리의 특정평가가 크게 분류된다. 이중 특정평가는 전 부처에 걸쳐 시행되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부처별 핵심업무역량 평가로 이어지지 않고, 조직․인사․예산 등에 반영하는 장치가 미흡해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정보공개 역시 행정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르지 못하는 대표적인 낙후분야로 꼽힌다. 정보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핵심이지만 일선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이를 이른바 ‘잡무’로 취급,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접근태도는 부실한 정보, 무성의한 자료제공 등으로 이어져 결국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곤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장에 대한 핵심업무역량 평가가 가능해져 행정이 보다 내실화 되고,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국민들의 알권리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변재일 의원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는 그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업무역량을 평가하고, 보다 나은 업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업무평가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의원은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민주주의의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토대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발전할 수 있다. 소수가 정보를 독점한 채 이를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왜곡할 경우 국민들은 주권자가 아닌 권력의 대상이자 객체로 전락하게 되고, 그 결과 민주주의는 설 땅을 잃고 부정의하고 부패한 세력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지난 정권의 4대강 사업부터 작금의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까지, 대규모의 정치권력형 비리는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투명한 일처리에서 시작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며 공공정보의 공개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전제임을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정보의 독점과 은폐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집중과 부패를 가져온다. 모든 국민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평등하게 대우받고, 실질적인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한편, 공공정보를 사회 일반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업무 평가 및 정보 공유의 강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끝-.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진·박수현·신장용·박민수·민홍철·이윤석·김동철·김경협·이상민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좌현·김경협·박민수·안민석·양승조·박수현·이윤석·김광진·김용익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진·박수현·신장용·신경민·박민수·민홍철·이윤석·김동철·김경협·이상민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