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LH, 담합건설사들의 ‘봉’인가
- 2010년 한해만 8건에 매출액기준 3,913억의 담합 사례 발생
- 담합이라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손해배상 소송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
□ 현황
ㅇ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해 담합이라고 판명 된 입찰담합 건은 2010년 한해에만 8건이며, 매출액 기준 3,913억 원에 달함.
8건의 담합 사건명
의결번호 |
의결일자 |
사건명 |
참여건설회사 |
의결 제2010-123호 |
2010. 10. 29. |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건설공사 2공구 입찰참가 13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
진흥기업(낙찰사), 한신공영, 동양건설산업, 서희건설, 신창건설, 대동주택, 엘아이지건설, 케이알산업, 태영건설, 신동아건설, 우림건설, 대보건설, 신성건설 등 13개 건설회사 |
의결 제2010-130호 |
2010. 11. 5 |
보령동대(2) 3,4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입찰참가 14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
대보건설(낙찰사), 한신공영, 진흥기업, 경남기업, 동양건설산업, 풍림산업, 서희건설, 대동이앤씨, 엘아이지건설, 범양건영, 신일, 요진건설산업, 남해종합개발, 세창 등 14개 건설회사 |
의결 제2010-131호 |
2010. 11. 5. |
성남판교 A21-2BL 아파트건설공사 16공구 입찰참가 12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
진흥기업(낙찰사), 한신공영, 경남기업, 동양건설산업, 풍림산업, 신동아건설, 서희건설, 대동주택, 범양건영, 신일, 요진건설산업, 서광건설산업 등 12개 건설회사 |
의결 제2010-132호 |
2010. 11. 5. |
전주효자 B1-BL 아파트건설공사 5공구 입찰참가 16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
진흥기업(낙찰사), 동양건설산업, 한신공영, 서희건설, 신창건설, 대동주택, 대동이앤씨, 엘아이지건설, 케이알산업, 범양건영,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신원종합개발, 양우건설, 서광건설산업, 신동아건설 등 16개 건설회사 |
의결 제2010-154호 |
2010. 12. 1. |
주공 인천사옥본부 건설공사 1공구 입찰참가 18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
진흥기업(낙찰사), 동양건설산업, 서희건설, 신창건설, 대동주택, 신동아건설, 대동이앤씨, 범양건영, 요진건설산업, 서광건설산업, 우림건설, 태평양개발, 월드건설, 한일건설, 현진, 서해종합건설, 쌍용건설, 효성 등 18개 건설회사 |
의결 제2010-166호 |
2010. 12. 23 |
성남판교 A25-1BL 아파트건설공사 9공구 입찰참가 10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
경남기업(낙찰사), 한신공영, 동양건설산업, 서희건설, 신창건설, 대동이앤씨, 신일, 신동아건설, 풍리산업, 벽산건설 등 10개 건설회사 |
의결 제2010-167호 |
2010. 12. 23 |
청원오송6BL아파트건설공사 2공구 입찰참가 8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
경남기업(낙찰사), 동양건설산업, 신창건설, 대동주택, 대동이앤씨, 엘아이지건설, 신일, 진흥기업 등 8개 건설회사 |
의결 제2010-168호 |
2010. 12. 23. |
파주운정A-18BL아파트건설공사 8공구 입찰참가 18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
효성(낙찰사), 한신공영,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서희건설, 신창건설, 대동주택, 엘아이지건설, 범양건영, 케이알산업, 대방건설, 신원종합개발, 양우건설, 한양,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등 18개 건설회사 |
□ 문제점
ㅇ 담합이라고 판명된 8건(매출액 3,913억)에 대하여 LH는 피해 보전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음.
※ LH는 위 8건의 경우 최저입찰제를 택했는데, 담합이 없었던 다른 공구의 낙찰율(69~72%)과 큰 차이가 없어 결과적으로 LH에는 손해가 없다는 입장임.
ㅇ 그러나 이러한 LH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측정하는 방식은 계량경제학을 이용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며, 구체적으로는 표준시장 비교법, 전후 비교방법, 이중 차분법, 예측 접근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손해액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더욱이 미국의 경우 담합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손해가 있다는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004년도 OECD 회원국 Survey에 따르면,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은 관련매출액의 15% 내지 20%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음.
ㅇ 따라서 LH가 단순히 타 공구와의 낙찰율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소송 및 손해액 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사실상 방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ㅇ 특히, 부채 141조로 하루 이자만도 100억에 달하는 LH가 이러한 피해 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담합업체와의 유착관계 의혹까지도 제기될 수 있는 사안임.
기관명 |
2011년 |
2012년 |
증감액 |
증감율 |
한국토지주택공사 |
1,305,712 |
1,381,221 |
75,509 |
5.8 |
한국도로공사 |
245,910 |
253,482 |
7,572 |
3.1 |
한국철도시설공단 |
155,674 |
173,406 |
17,732 |
11.4 |
한국철도공사 |
134,562 |
143,209 |
8,647 |
6.4 |
한국수자원공사 |
125,809 |
137,779 |
11,970 |
9.5 |
단위 : 억원 % |
□ 결론
ㅇ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행해서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서민주거 안정에는 무심한 LH
- 2013년 9월 현재 전체 매입주택 53,237호 중 7,169호가 미임대 상태
-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매입 후 미임대로 인해 국가재정 및 LH공사 자금 221억여원 낭비 지적
- 전세임대의 올해 사업비 집행율(13. 9. 현재)도 57.4%로 저조
- 심각한 전․월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