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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빚더미 LH, 담합건설사들의 ‘봉’인가, 서민주거 안정에는 무심한 LH

빚더미 LH, 담합건설사들의 ‘봉’인가

 

- 2010년 한해만 8건에 매출액기준 3,913억의 담합 사례 발생

- 담합이라는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손해배상 소송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

 

 

□ 현황

 

ㅇ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해 담합이라고 판명 된 입찰담합 건은 2010년 한해에만 8건이며, 매출액 기준 3,913억 원에 달함.

 

 

8건의 담합 사건명

 

의결번호

의결일자

사건명

참여건설회사

의결

제2010-123호

2010. 10. 29.

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건설공사 2공구 입찰참가 13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진흥기업(낙찰사), 한신공영, 동양건설산업, 서희건설, 신창건설, 대동주택, 엘아이지건설, 케이알산업, 태영건설, 신동아건설, 우림건설, 대보건설, 신성건설 등 13개 건설회사

의결

제2010-130호

2010. 11. 5

보령동대(2) 3,4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 입찰참가 14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대보건설(낙찰사), 한신공영, 진흥기업, 경남기업, 동양건설산업, 풍림산업, 서희건설, 대동이앤씨, 엘아이지건설, 범양건영, 신일, 요진건설산업, 남해종합개발, 세창 등 14개 건설회사

의결

제2010-131호

2010. 11. 5.

성남판교 A21-2BL 아파트건설공사 16공구 입찰참가 12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진흥기업(낙찰사), 한신공영, 경남기업, 동양건설산업, 풍림산업, 신동아건설, 서희건설, 대동주택, 범양건영, 신일, 요진건설산업, 서광건설산업 등 12개 건설회사

의결

제2010-132호

2010. 11. 5.

전주효자 B1-BL 아파트건설공사 5공구 입찰참가 16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진흥기업(낙찰사), 동양건설산업, 한신공영, 서희건설, 신창건설, 대동주택, 대동이앤씨, 엘아이지건설, 케이알산업, 범양건영, 요진건설산업, 대방건설, 신원종합개발, 양우건설, 서광건설산업, 신동아건설 등 16개 건설회사

의결

제2010-154호

2010. 12. 1.

주공 인천사옥본부 건설공사 1공구 입찰참가 18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진흥기업(낙찰사), 동양건설산업, 서희건설, 신창건설, 대동주택, 신동아건설, 대동이앤씨, 범양건영, 요진건설산업, 서광건설산업, 우림건설, 태평양개발, 월드건설, 한일건설, 현진, 서해종합건설, 쌍용건설, 효성 등 18개 건설회사

의결

제2010-166호

2010. 12. 23

성남판교 A25-1BL 아파트건설공사 9공구 입찰참가 10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경남기업(낙찰사), 한신공영, 동양건설산업, 서희건설, 신창건설, 대동이앤씨, 신일, 신동아건설, 풍리산업, 벽산건설 등 10개 건설회사

의결

제2010-167호

2010. 12. 23

청원오송6BL아파트건설공사 2공구 입찰참가 8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경남기업(낙찰사), 동양건설산업, 신창건설, 대동주택, 대동이앤씨, 엘아이지건설, 신일, 진흥기업 등 8개 건설회사

의결

제2010-168호

2010. 12. 23.

파주운정A-18BL아파트건설공사 8공구 입찰참가 18개 건설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건

효성(낙찰사), 한신공영, 진흥기업, 동양건설산업, 서희건설, 신창건설, 대동주택, 엘아이지건설, 범양건영, 케이알산업, 대방건설, 신원종합개발, 양우건설, 한양, 서광건설산업, 신성건설, 파라다이스글로벌 등 18개 건설회사

 

 

 

□ 문제점

 

ㅇ 담합이라고 판명된 8건(매출액 3,913억)에 대하여 LH는 피해 보전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음.

 

※ LH는 위 8건의 경우 최저입찰제를 택했는데, 담합이 없었던 다른 공구의 낙찰율(69~72%)과 큰 차이가 없어 결과적으로 LH에는 손해가 없다는 입장임.

 

ㅇ 그러나 이러한 LH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측정하는 방식은 계량경제학을 이용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며, 구체적으로는 표준시장 비교법, 전후 비교방법, 이중 차분법, 예측 접근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손해액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더욱이 미국의 경우 담합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손해가 있다는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004년도 OECD 회원국 Survey에 따르면,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은 관련매출액의 15% 내지 20%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음.

 

ㅇ 따라서 LH가 단순히 타 공구와의 낙찰율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소송 및 손해액 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사실상 방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

 

ㅇ 특히, 부채 141조로 하루 이자만도 100억에 달하는 LH가 이러한 피해 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담합업체와의 유착관계 의혹까지도 제기될 수 있는 사안임.

 

기관명

2011년

2012년

증감액

증감율

한국토지주택공사

1,305,712

1,381,221

75,509

5.8

한국도로공사

245,910

253,482

7,572

3.1

한국철도시설공단

155,674

173,406

17,732

11.4

한국철도공사

134,562

143,209

8,647

6.4

한국수자원공사

125,809

137,779

11,970

9.5

단위 : 억원 %

 

 

 

 

□ 결론

 

ㅇ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행해서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서민주거 안정에는 무심한 LH

 

- 2013년 9월 현재 전체 매입주택 53,237호 중 7,169호가 미임대 상태

-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매입 후 미임대로 인해 국가재정 및 LH공사 자금 221억여원 낭비 지적

- 전세임대의 올해 사업비 집행율(13. 9. 현재)도 57.4%로 저조

- 심각한 전․월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