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와 삼성토탈의 이상한 계약
수의계약 조건도 안 맞고, 보정 누락, 정상유와의 혼합 등으로 특혜부여
□ 석유공사는 2012.7월부터 2013.9월말까지 삼성토탈에게 반제품휘발유 134만배럴을 공급받아 품질보정 후에 총 138만배럴을 전국 알뜰주유소에 공급함.
-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삼성토탈 휘발유에 대한 품절보정을 위해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계획서(총31회)에 따르면,
- 휘발유의 성능보완(옥탄가, 방향족화합물 함량 등)을 위해 첨가제(MTBE 등)를 투입한 것은 단 10회뿐이었고, 그 이외는 석유공사의 다른 석유와 혼합하거나(11회), 육안 식별을 위해 색상(Yellow Dyeing)만 보완(10회)한 것으로 드러남.
[도표1.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용 휘발유 품질보정행위 계획서 참조]
■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 안 돼, 불법적인 계약 특혜
□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용 휘발유에 대해 기존 정유사는 경쟁입찰로 공급받고 삼성토탈과는 수의계약를 통해 공급받음. 삼성토탈에 대한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로「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의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삼성토탈과 수의계약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 하지만 삼성토탈이 공급하는 제품은 기존 정유사나 심지어 수출입업자들도 생산이나 공급이 가능한 제품임. 특히 삼성토탈이나 기존 정유사들(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은 모두 석유정제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5개 회사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
- 석유공사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개사만 있다고 하더라도 복수 이상의 생산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실시해야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르면 물품 구매시 경쟁 입찰은 당연하며,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 다시 재공고입찰을 실시해 입찰 참가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석유공사와 삼성토탈의 수의계약은 법적인 절차를 위반한 부실계약이며, 삼성토탈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한 것임.
■ 품질규격 완화로 공급단가 낮게 유도
□ 석유공사는 석대법에 위임된 휘발유의 품질기준 20개 항목 중에 삼성토탈 휘발유에 대해 반제품이라는 이유로 품질규격을 완화함. 품질기준에 의하면 옥탄값이 91∼94미만인데 87∼91로 낮게 했고, 방향족화합물 함량 24(21)이하를 26이하로 완화했으며, 노란색을 무색으로 함.
- 삼성토탈이 납품한 휘발유에 대한 석유관리원 시험성적서(2012.7.9.)에도 옥탄값이 90.8로 휘발유 품질기준에 미흡했고, 방향족화합물 함량이 25.1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이를 증명함.
[삼성토탈 제공 석유제품(휘발유)의 품질규격 예외조항]
1. 옥탄가 : 91이상~94미만 → 87~91 - 옥탄가는 엔진의 성능을 좌우하며 옥탄가 향산제로 MTBE를 많이 사용 2. 방향족화합물 : 24이하 → 26이하 - 방향족화합물(벤젠, 톨루엔, 자일렌)의 함량은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내법상 24% 이내로 제한. 옥탄가 향상을 위해 첨가제를 사용하는데 이때 비율 상승 원인이 됨. 3. 색(육안식별) : 노란색 → 무색 |
- 이와 같은 품질규격 완화는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첨가제 등을 보완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석유와 혼합(블랜딩)해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이는 알뜰주유소에 낮은 단가로 공급하는 요인임. 이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제품공급은 모든 정유사들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삼성토탈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음.
[표2. 삼성토탈 휘발유 공급 및 보정비 내역 참조]
■ 유류세를 대납해 자금유동성 확보
□ 삼성토탈이 납부해야 하는 유류세의 경우 2012.7월부터 2013.8월까지 석유공사가 1,806억원을 대납함. 최종 소비자가 납부해 정유사에 환급되는데 소요되는 평균 45일을 고려할 때, 약 9억원 상당(시중금리 4% 적용시)의 이익과 현금 유동성 확보에 편의를 제공함.
■ 공사가 사기업의 시장진입을 도와주나
□ 삼성토탈은 내년에 경유사업 진출을 대비해 2조원대의 대규모 설비 증설을 하면서, 전국 주유소(13,000개)의 7%(971개)에 해당되는 알뜰주유소를 고정 거래처로 확보하면서 정제시장에서 경쟁없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해 가고 있음.
- 기존 정유사는 치열한 경쟁(품질, 가격, 홍보)을 통해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지만, 삼성토탈은 정부 지원에 의해 무임승차로 거래처를 확장해 가고 있는 셈임.
- 더군다나, 석유공사는 향후에 삼성토탈 공급 물량을 더 늘려서 다른 정유사 등의 물량보다 확대하겠다는 입장임. 이는 불법에 의한 계약행위를 지속해 삼성토탈에 대한 특혜를 계속 주겠다는 것임.
- 이제 석유공사는 삼성토탈과의 계약이 불법행위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수의계약은 취소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위반한 담당직원은 문책해야하며, 알뜰주유소용 휘발유 공급을 법적 절차에 맞게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해야함.
■ 노영민의원은
- 경쟁입찰가 대비 겨우 3∼4% 저렴한 수준을 명분삼아 굳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
- 유류세를 석유공사가 선대납함으로 8억원 가량의 이자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
- 석유공사 자료에 의하면(도표1, 표2) 공사가 12년 9월 19일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품질보정행위 계획서에 ISOMERATE(옥탄값을 올려주는 첨가제임.) 7,000배럴을 첨가함. 하지만 석유관리원에서 제출한 삼성토탈에서 공사로 공급한 물량의 시험성적서의 옥탄값은 93.4(석대법상 품질기준 : 91이상~94미만)로 첨가제가 필요 없는 수준의 고품질임에도 8억여원의 첨가제를 투입한 이유
- 공사는 삼성토탈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아 첨가제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보정작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삼성토탈이 유선으로 첨가제의 종류와 양을 통보해주었다고 함. 이는 첨가제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며, 주먹구구식임. 이렇게 공사의 자체 기준이 아닌 삼성토탈 측의 판단(유선 통보)에 의해 보정유무를 결정하게 된 이유.
- 12년 7월부터 13년 3월까지는 삼성토탈이 공사에 반제품 납품시 국가검사기관인 석유관리원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함. 13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삼성토탈의 요구로 공사에 반제품 납품시 공공기관인 석유관리원을 배제하고 삼성토탈 자체시험 성적서를 첨부토록함. 하지만 삼성토탈은 옥탄값 측정기기가 없어 보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없음. 공공기관을 배제하고 신뢰도도 없고, 보정비용을 부담하는 당사자인 삼성토탈의 자체 시험성적서에 의해 보정유무를 판단한 이유.
- 삼성토탈측이 공급한 반제품을 별도의 첨가제 보정없이 공사의 완제품 휘발유와 혼합(브랜딩)하여 완제품으로 출고한 횟수는 최소17회인데, NTBE(첨가제)를 섞지 않고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희석하여 공짜로 완제품을 만들어준 이유.
- 총 보정 누락건수 25회 중 삼성토탈 자체 판단에 의한 누락 건 11회의 첨가제 비용 추정치가 227.9억원인데, 이는 석유공사가 삼성토탈에 부여한 특혜일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노영민의원은 “석유공사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진실을 밝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