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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정규직 연봉, 정규직원의 40%도 안 돼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5명 중 1명은 비정규직

- 외주업체, 관리비 및 이익 명목 계약금액 최대 24%까지 챙겨..

- 정규직의 35.0%에 불과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5명 중 1명은 비정규직

ㅇ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정규직 비율은 19.8%로 높은 정규직 비율을 보였으나, 비정규직 직원 1,539명 중 1,195명(77.6%)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상태임.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현황 >

구 분

임원

1급

2급

3급

4급 이하

정 원

6,100

7

75

428

1,971

3,619

현 원

6,684

7

72

435

1,989

4,181

< 자료 : LH 제출 자료, 2013 >

 

 

 

<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정규직 직원 현황 >

합 계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소 계

단시간

기간제

기타

소 계

파견

용역

1,539

344

-

344

-

1,195

760

435

< 자료 : LH 제출 자료, 2013 >

 

ㅇ 국토부 산하 기관 중 5번째로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음.

 

< 국토부 산하 기관 비정규직 직원 현황 >

순 위

기 관 명

인 원

1

인천국제공항공사

5,990

2

한국철도공사

4,652

3

한국공항공사

3,082

4

주택관리공단

2,413

5

한국토지주택공사

1,539

< 자료 : 국토부 제출 자료, 2013 >

 

 

□ 문제점 1. 외주업체, 관리비 및 이익 명목 계약금액 최대 24%까지 챙겨..

■ 외주업체 관리비와 이윤은 전체 계약금액 대비 과대

ㅇ 인적 근무 위주의 주요 외주업체 현황에서 총 계약금액의 76.2%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3.8%는 외주업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과 이윤이 차지하고 있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간 전체 용역단가인 145억원에 적용하여 추산하면 외주업체에 들어가는 관리비와 이윤은 연간 34.5억원으로 추산됨.

 

* 관리비 및 운영비 : 법정보험료, 소모품 및 안전관리품, 감가상각비, 교육비, 차량비, 일반관리비 등

< 참고자료 > LH 외주업체별 이윤율

구분

계약금액

인건비

유지관리비

장비비

일반관리비

이윤

외주

용역

100%

76.2%

12.5%

0.59%

4.46%

6.25%

 

■ 직접고용 시 비용 절감효과 및 근로자에게 더 많은 복지 제공 가능

ㅇ 공공기관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관리했을 경우, 인건비 지출이나 장비구입 등, 일시적으로 지출이 커질 수는 있으나, 현재와 같이 외주업체에 돌아가는 이윤과 관리·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 절약이 가능함.

ㅇ 절약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경우, 업무에 대한 만족도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2. 정규직의 35.0%에 불과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 한국토지주택공사 정규직 대비 간접고용 보수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기본급

수당

급여성

복리비

성과급

(상여금)

직접고용

(1~6급)

65,743

(100.0%)

47,834

2,260

2,858

12,791

무기계약직

25,581

(38.9%)

16,828

1,830

1,300

5,623

직접고용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24,901

(37.9%)

18,973

1,466

1,300

3,162

간접고용

(용역)

23,028

(35.0%)

16,034

1,506

920

4,568

 

<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 2013년 >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낮은 급여를 받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임금 대비 35.0% 수준에 불과하였음.

ㅇ 간접고용비정규직 평균 급여수준(2,302만원)과 정규직 평균 급여수준(6,574만원)은 3배 가까이 나며,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수록 급여수준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남.

ㅇ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일부 공공기관 간접고용의 경우 낮은 직급의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기성인건비 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있지도 않은 직원을 이름만 올려놓고 인건비를 챙기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착복하는 방식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ㅇ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며, 해당 업체의 경영방침이라는 핑계 하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태임.

 

□ 제안.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임금현실화 필요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해결 되어야..

ㅇ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도 노출되어 있음. 즉, 소속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이 종료되면 고용이 승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는 것임.

ㅇ 내부 규정에서라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비율을 조절하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며, 전체 직원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비율 상한선 제시가 필요할 것임.

ㅇ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 임금수준을 상승시키면서도 예산절감효과도 동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참고자료 >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전환사례 - 예산절감효과

ㅇ 서울시는 지난 2012년 12월에 직·간접 방식으로 고용한 비정규직 6,465명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직접고용 형태의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하는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음.

- 당초 131민원이던 임금을 월 직무급은 153만원으로 설정, 약 16%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 기대.

- 직접고용하면 인건비가 16%늘지만 외주시 지불했던 이윤, 일반관리비 등의 경비가 절감돼 오히려 약 53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현실화 필요.

ㅇ 계획상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성은 증대되나, 실직적인 가계소득은 정체되는 한계가 있음.

- 정규직 직원이 시행하고 있는 호봉제 도입 및 정규직과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추가 인상액 예산 반영 필요.

ㅇ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호봉제 도입 시행 중

□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문제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야 함.

 

ㅇ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국민 1,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설문조사에서 “새 정부 5년 동안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물은 결과, 4명 중 1명(24.1%, 복수응답)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았었음.

-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모범이 매우 중요함.

ㅇ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제외된 반쪽짜리 정부 대책은 국민의 행복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 또한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