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충북도민 가계부담 이중고"
집주인이 전월세 인상하면 건보는 보험료 인상
재산중심에서 소득중심으로 건보체계 개편해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충북도민들의 건강보험료 납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재산 중심의 부과기준을 소득기준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 청주흥덕갑)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광역시도별 세대당 전월세 평균보험료 증감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충북 지역 가입자는 2009년 8만1,205세대 평균 5,412원이었으나 해마다 늘어 2010년 7만 9,823세대 5,778원, 2011년 8만953세대 6,225원, 2012년 6만8,528세대 6,639원, 2013년(6월) 6만9,657세대 6,832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전월세값이 상승하면서 건강보험료 역시 22.6%가 증가한 것으로 전월세 값 상승에 보험료 인상이라는 가계부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등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돼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재산정도에 따라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있다.
특히 전월세의 경우 집주인의 인상 요구에 맞춰 은행대출로 전세계약을 했을때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제도가 불합리하다. 2012년 4월부터 부채증명 신청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 대출 불인정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금까지 전국 전월세 세대의 5%에 불과했다.
이와관련, 오 위원장은 “2012년 전국의 지역가입자가 모두 7조2378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이중 73%는 재산· 전월세 ․ 자동차 ․ 자녀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