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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광물공사, 동양시멘트 대출금 상환위해 기업어음 돌려막기

- 동양시멘트 대출잔액 1050억원에 대한 회수방안 마련해야

- 동양시멘트 특혜의혹 특수용도자금, 은근슬쩍 폐지

 

 [ 현 황 ]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0년 1월 해외자원개발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회사채 1500억을 불법 발행하여, 동양시멘트의 채무 4610억원 상환을 위해 신디케이트론 5000억원을 대출함.

* 신디케이트론 5000억

산업은행 2400억 / 우리은행 700억 / 농협 400억 / 광물공사 1500억 → 총 5000억

 

- 이를 위해 공사는 2009년 1월 국내자원산업자금융자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특수목적자금을 신설함.

특수목적 자금

대규모의 플랜트시설 투자금, 가공공장·사업장(광산)인수자금, 기업재무구조개선자금 또는 그 차환자금 등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

 

[ 문제점 ]

 

□ 공사는 3년 만기공사채를 발행하여 동양시멘트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줌. 이에 지난 1월 동양시멘트에 대출해준 기업어음를 상환하기 위해 2000억원의 1년만기 기업어음를 발행 했으며, 내년에 한차례 더 기업어음 만기상환을 위해 기업어음을 발행해야함.

 

- 또한 공사의 1500억원 조달금리는 4.82%(고정금리)로 동양시멘트에 7.06%(변동금리)로 대출을 실시해 5년간 136억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됐음. 하지만 올해 동양시멘트에 대한 이자금리가 12년 5.79%로 떨어졌으며, 올해와 내년은 2.78%로 더 떨어질 전망임. 이에 5년간 이자 수입은 30여억원이 줄어든 102억여원에 불과할 전망임.

 

□ 이에 공사는 이와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2월 국내자원산업자금융자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특수목적자금을 폐지함.

 ■ 노영민의원은

 

- 공사는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창립 이래 단일규모로는 최대인 1500억원을 민간대기업의 채무상환을 이유로 대출해준 것인데, 이에 대해 공사는 “동양시멘트 융자는 특혜가 아닌 토종기업 보호와 공사의 수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함.

 

- 하지만 136억원의 이자 수입으로 공사의 수익구조가 개선될 상황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동양시멘트에 대출해준 기업어음 만기상환을 이유로 기업어음을 기업어음으로 돌려막기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대출금리를 변동금리로 계약함에 따라 최초 예상되었던 이자수입도 절반이하로 줄어듬. 이는 동양시멘트를 위한 명백한 특혜임

 

- 또한 동양시멘트는 이달 1일 법정관리를 신청함. 이에 법원이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를 받아들일 경우, 동양시멘트 대출잔액 1050억원에 대한 회수도 불투명해졌음. 하지만 공사는 8300억원의 담보를 1순위 채권으로 해놓은 점을 근거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만만치 않은 상황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