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락된 54개 광산 인근 주민피해, 농작물오염 우려
- 2단계 기본계획에 포함된 71개소중 광해방지사업 단 13곳
[ 현 황 ]
□ 1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07년〜‘11년)은 5,401억원 투자하여 총 1,344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사업은 3,917억원이 투입되어 1,219개소의 사업이 추진되었음.
< 1>
(단위 : 개소, 억원)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합 계 |
||||||
개소 |
사업비 |
개소 |
사업비 |
개소 |
사업비 |
개소 |
사업비 |
개소 |
사업비 |
개소 |
사업비 |
|
기본계획 |
267 |
800 |
257 |
1,100 |
251 |
1,100 |
266 |
1,152 |
303 |
1,249 |
1,344 |
5,401 |
추진실적 |
183 |
621 |
295 |
945 |
219 |
741 |
256 |
790 |
265 |
820 |
1,219 |
3,917 |
[ 문제점 ]
□ 1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1,344개소는 모두 최고위험등급인 A등급이며, 실제 수행한 1,219개소 또한 A등급임.
- 이에 1단계 광해방지사업에서 미실시한 125개소의 경우 2단계 광해방지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우선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여야함. 하지만 이중 71개소만 2단계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2단계 광해방지사업 진행이 2년이 지난 현재,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한 광산은 13개소에 불과함.
- 125개소를 미실시한 주원인은 정부의 예산이 축소 편성되었으며,
- 일반적인 요인으로는 가행광산의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계획 취소, 2.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 등의 거부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3. 인․허가 절차의 불인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4. 긴급광해발생 대처에 따른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있음
- 하지만 2단계 광해방지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은 54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채 방치될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또한 폐석 및 광물찌꺼기 등의 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채굴지역 지반침하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초래 ◦ 산성 갱내수 유출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 광산지역 주변 농경지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안전성 위협 ◦ 산림 훼손지 방치에 따른 산림 생태계 및 자연경관 저해 ◦ 개발중인 광산에서 발생되는 먼지 및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위해 ◦ 광산 폐시설물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
■ 노영민의원은
- 권혁인 이사장은 지난 11년 국정감사에서 125개소를 2단계 계획에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다고 함.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54개소는 계획에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계획에 반영된 71개소 중 절반수준인 13개소만 광해방지사업이 시작됨.
- 결국 2단계 광해방지사업이 시작된지 2년이 지난 지금 1단계 사업에서 미추진된 125개소 중 광해방지사업이 시작된 곳은 단 13곳이며, 최고 위험군인 112개소는 그대로 방치중임.
- 이는 국민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이런 방식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거라면 공단의 존재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