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노영민 의원, 최고 위험도 112개 광산, 나몰라라 방치!

- 누락된 54개 광산 인근 주민피해, 농작물오염 우려

- 2단계 기본계획에 포함된 71개소중 광해방지사업 단 13곳

 

[ 현 황 ]

 

□ 1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07년〜‘11년)은 5,401억원 투자하여 총 1,344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사업은 3,917억원이 투입되어 1,219개소의 사업이 추진되었음.

 

< 1>

(단위 : 개소, 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기본계획

267

800

257

1,100

251

1,100

266

1,152

303

1,249

1,344

5,401

추진실적

183

621

295

945

219

741

256

790

265

820

1,219

3,917

 

[ 문제점 ]

 

□ 1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대상 1,344개소는 모두 최고위험등급인 A등급이며, 실제 수행한 1,219개소 또한 A등급임.

 

- 이에 1단계 광해방지사업에서 미실시한 125개소의 경우 2단계 광해방지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우선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여야함. 하지만 이중 71개소만 2단계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2단계 광해방지사업 진행이 2년이 지난 현재,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한 광산은 13개소에 불과함.

 

- 125개소를 미실시한 주원인은 정부의 예산이 축소 편성되었으며,

- 일반적인 요인으로는 가행광산의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계획 취소, 2. 사업예정지 토지소유자 등의 거부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3. 인․허가 절차의 불인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4. 긴급광해발생 대처에 따른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있음

 

- 하지만 2단계 광해방지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은 54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채 방치될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또한 폐석 및 광물찌꺼기 등의 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채굴지역 지반침하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초래

◦ 산성 갱내수 유출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 광산지역 주변 농경지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안전성 위협

◦ 산림 훼손지 방치에 따른 산림 생태계 및 자연경관 저해

◦ 개발중인 광산에서 발생되는 먼지 및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위해

◦ 광산 폐시설물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  노영민의원은

 

- 권혁인 이사장은 지난 11년 국정감사에서 125개소를 2단계 계획에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다고 함.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54개소는 계획에 반영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계획에 반영된 71개소 중 절반수준인 13개소만 광해방지사업이 시작됨.

 

- 결국 2단계 광해방지사업이 시작된지 2년이 지난 지금 1단계 사업에서 미추진된 125개소 중 광해방지사업이 시작된 곳은 단 13곳이며, 최고 위험군인 112개소는 그대로 방치중임.

 

- 이는 국민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이런 방식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거라면 공단의 존재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