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내용 바로가기

[논평]근로정신대 할머니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를 환영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를 환영한다

    

광주지법 제12민사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되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억5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강제연행과 가혹한 노동의 고통을 금전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청구권 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파렴치함에 경종을 울리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 위자료가 강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송을 추진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미쓰비시 중공업 채권을 대상으로 위자료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대책이 있기를 바란다.

 

2013년 11월 1일

민주당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