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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영민 의원,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오염방지 대책 마련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오염방지 대책 마련

 

노영민(민주당,청주흥덕을)의원은 6일(수)「지하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심도까지 굴착하거나 다량의 굴착공을 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기술수준이 낮은 영세 업체의 난립을 막고자 함이다.

 

이에 굴착 깊이가 500미터 이상인 경우 등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을 한 자는 매년 영업실적, 기술인력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노영민 의원은 “단순 굴착행위만 신고한 채 지하 500미터 이상까지 굴착하여 온천공 개발로 오용되는 등 지하수환경관리에 악영향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50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등을 허가제로 전환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