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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정원의 ‘댓글 여직원’ 변호사비 대납은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이 황당한 해명을 하고 있다. 국정원은 대선 불법개입 사건의 댓글 실무자로 활동했던 여직원 김 모씨의 변호사 비용 3천3백여만 원을 예산으로 대납한 뒤 이후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서 메워놓았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기관의 해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엉성하다. 민간기업의 경리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해 법인통장에서 빼서 쓰고 며칠 후 채워놓았다고 하자. 대표이사 몰래 그렇게 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대표이사의 묵인 하에 했다면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한다. 이를 지켜본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꼼짝없이 대표이사와 경리담당자는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 국정원의 해명만으로도 이미 업무상 횡령의 요건을 갖췄다.

    

또한 국정원에는 내부규정도 없는가. 전국의 수해피해가 엄청날 때나 직원의 경조사비 등을 모금할 수 있는 내규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공무원 윤리규정이나 행동강령은 기본이다. 그러나 대선에 불법 개입한 피의자나 국기를 문란한 피의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모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궤변도 그럴듯하게 하기 바란다.

    

이밖에도 김 모씨의 변호사 비용을 ‘7452부대’ 명의로 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보낼 때 어떤 명의로 보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조직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원이 ‘7452부대’같은 어리숙한 명의를 쓴 것은 3류 치고는 너무 유치하다. 국정원은 해명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2013년 11월 7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