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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민시인 안도현 교수에 대한 ‘일부 유죄’ 선고는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다

무작위로 추출된 배심원들이 안도현 시인에 대해 무죄를 평결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표현의 자유에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고, 민주주의 제도를 흔드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국민의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제도 발전을 크게 후퇴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 되지 않고, ‘국민’의 상식과 양심에 의거하는 진정한 ‘법리적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3년 11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