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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6.25 당시 경찰의 영암 민간인학살 재판, 법원 63년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만시지탄이지만 환영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했던 전남 영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 당시 18살이던 최 모 할머니(81)등 세 자매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최씨등 3명에게 각각 506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우선 당시 영암경찰서 군서지서 소속 ‘이 순경’등 경찰관 2명이 쏜 총탄에 아버지를 잃고 63년여 동안 살아왔을 세 자매의 한이 조금이라고 풀릴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를 드린다.

 

그동안 세 자매는 자신의 아버지가 경찰에 불법연행돼 총살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산더미처럼 많은 서류를 들고 이리저리 찾아다녔다. 진실화해위가 “목격자가 없다”면서 진실규명 불능결정을 내린 이후 세 자매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보탰던 분들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재판장의 판단도 세 자매의 63년 한을 푸는데 한몫을 했다고 본다. 재판장이 “진실화해위 결정일로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는 피고(국가) 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고자 한다.

 

2013년11월8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