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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영민의원, 국내자원개발에 대한 조세 감면 추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노영민(민주당,청주흥덕을)의원은 지난 8일(금)「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저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의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부존자원 개발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참여를 촉진을 위하여 1970년부터 관세·국세·지방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 말로 국내자원개발에 대한 조세감면조항이 일몰됨에 따라 업계의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정부의 대륙붕 개발 포기선언으로 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 세계 각국은 자국 영토에 대한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조세감면제도를 검토·운영중에 있다.

 

이에 노영민의원은 “국내자원개발 탐사·개발·생산 경험과 노하우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의 유용한 무형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자원개발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