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정선거에 대한 면죄부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
지역구 이장 4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새누리당 소속의 A청원군의원이 지난 8일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정선거의 투명성을 해한 점은 가벼이 볼 수 없으나 의도적으로 식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금액도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부정선거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 아닐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내 공천경쟁이 조기 과열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부정선거를 용인하는 사법부의 신호로 여겨질까 심히 우려스럽다.
또한, 장애인단체에 비슷한 식대를 제공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 이번 판결이 미칠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고, 법의 추상같은 부정선거 척결의지를 바로 세워 투명한 공정선거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1월 11일
민주당 충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