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부하의 10%, 열에너지 이용시 원자력 1기 건설대체효과
노영민(민주당,청주흥덕을)의원은 어제 12일(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열 생산량 중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열 생산의무화제도(RHO)를 신설하는 것이다.
난방에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를 순수하게 열에너지로 사용하거나 특히 신재생에너지 열로 사용할 경우 전력수급위기에 대응할 수 있으며,
난방부하의 10%를 신재생에너지 열로 이용할 경우 원자력 1기의 건설대체 효과가 있다.
< 난방부하의 10%를 신재생에너지열로 대체시 효과 >
ㅇ 전력피크 완화효과 : 원자력 1기 이상의 효과 * 산식 : ‘11년 난방부하 16,310MW의 10%는 1,631MW임 * 참고 : 원자력 발전소 1기는 1,400MW임(신고리 3호기 기준) |
이미 독일, 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열 생산의무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열 생산의무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노영민의원은 “우리는 이미 올 여름 최악의 전력난을 경험하였으며, 또한 올 겨울이나 내년여름에도 전력수급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열 생산의무화제도(RHO)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전력난의 해소와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규제 등 1차 에너지 비중을 낮춰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