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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제세의원, 수액줄 등 의약품 인체 주입기 안전성 강화 등 법안3건 대표발의

수액줄 등 의약품 인체 주입기 안전성 강화

일부 발암물질 성분 인체 흡착 부작용 우려

오제세 위원장 관련 법안 3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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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수액주사를 맞을 때 사용하는 수액줄 등 의약품 인체 주입기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추진된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민주 청주흥덕갑)은 최근 수액줄 등 의약품 인체 주입기가 대표적 환경호르몬이자 발암물질로 알려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첨가한 폴리염화비닐(PVC) 재질로 이뤄져 인체에 악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기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안 3개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약품 주입기의 경우 일부 재질에 따라 일부 환경호르몬 성분이 인체로 들어가 환자 건강은 물론 약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재질별 의약품 흡착량 조사 등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오위원장은 5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및 항암치료환자 등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의약품 주입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환자에게는 선택권을 주기로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의약품 주입기 사용 재질에 의약품 흡착량 및 안전성에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기준 준수를 의무화는 한편 의약품 주입기를 사용하는 수액제의 의약품 용기나 첨부문서나 용기에 재질별 안전성에 관한 사항 기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