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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제세의원,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노인교통안전교육강화 추진

사고대비 치사율 타연령층 대비 2.6배

노인 신체적 특성 아는 전문가 교육 활성화 필요

 

 

최근들어 노인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사고예방 차원의 노인교통안전교육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 청주흥덕갑)은 22일 현재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노인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노인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가 2010년 2만5,810건, 1,752명에서 2012년 2만8,185건 1,846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2012년 노인교통사고 사망자 수치만 볼 경우 사고대비 치사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2.6배나 높고 사망자 수 또한 OECD 평균 노인 10만명당 10.2명보다 3배나 많은 32.7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인력 및 자원의 한계로 제한적인데다 강사 역시 노인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경찰관 및 도로교통공단 직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오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