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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제세의원, 국민연급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연금 수급 기회 확대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대상 확대, 반환일시금 지급받더라도 반납하면 연금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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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도 이를 반납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 청주흥덕갑)은 27일 국민연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나가기로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 60세 이상부터 연금 수급 가능)에 미달한 사람에게 최소 가입기간 충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거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한 사람도 가입기간을 더 연장해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60세 이상의 사람은 임의 계속가입 대상에서 제외,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더라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오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