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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가인권위원회는 제 자리로 돌아가 ‘인권지킴이’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라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어, 국제엠네스티가 지속적인 우려와 문제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인권위의 현주소이다.

    

2002년∼2006년 한해 1∼3건이던 긴급구제 안건이 2007년∼2010년에는 6∼7건으로 늘었지만 2011년부터는 3년 연속 2건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권위의 후퇴를 방증한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뒤 주민들이 '주민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음식·식수 반입' '비가림막 허용' '의료진 출입 허용' 등을 요구하며 냈던 긴급구제 신청을 비롯해, 올해 5건의 긴급구제 요청 중 단 두 건이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이마저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대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 수립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가 정부나 국가기관이 개입된 인권침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인권위가 제 역할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축내지 말고 해체선언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인권위는 마거릿 세카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인권옹호자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한국에 와서 보니 인권위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으며 인권 증진과 보호에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현병철 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권력의 눈치와 심기를 그만 살피고, 제 자리로 돌아가 ‘인권지킴이’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본분에 충실한 당당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부활을 고대한다. 이제 그 숙제는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인권위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와의 협의 및 참여가 보장되는 인권위로 탈바꿈해 나갈 수 있도록 확고한 입장 피력을 요구한다.

    

2013년 12월 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