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관리의무와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판매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 과태료 이외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민주 청주흥덕갑)은 2일 약국의 시정명령제 도입 이외에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과태료 처분 규정 삭제, 대체조제사후통보규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국이 관리의무 등을 위반하더라도 벌금 과태료 만 부과할 뿐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는 구체적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규정되어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약국 관리 준수사항 중 약사 위생복 착용,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구분 진열 등 가벼운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으로 그 위법을 시정하고 과태료까지 처분토록 한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사후통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여 현행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종료된 즉시 의사에게 사후통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관련, 오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