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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자 통화내역도 마음대로 까보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인가

기자 통화내역도 마음대로 까보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인가

 

경찰이 청와대 비서관의 대기업 인사 개입의혹을 보도한 시사저널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편집국 직통전화 등을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것은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 보도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언론보도와 관련해 언론자유와 국민알권리를 위축시키는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적신호가 켜진 것을 의미한다.

 

시사저널 기자에 따르면 경찰의 조사가 사건의 본질인 명예훼손 여부보다 제보자와 취재원을 밝히기 위해 통화내역 명단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 나이, 직업 등까지 정밀 내사했다고 하니 ‘빅 브라더’가 따로 없다.

 

이대로 가면 무서워서 누가 언론에 제보하겠으며 마음 놓고 언론인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겠는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이며, 보호해야할 적극적 가치에 속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차라리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며 언론자유 없이 자유민주주의의 건강성은 담보될 수 없는 것이다.

 

관계당국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체의 감시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