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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제세의원, 건축물 보건 위생기준 관리 위한 법 제정 법안 대표발의

건물의 대형화 지능화 따라 관리기준 강화 필요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 청주흥덕갑)은 12일, 건축물을 보건 ․ 위생 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한편 청소산업 발전을 위해 이 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밝혔다.

건축물의 대형화 지능화에 따라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위생관리용역업’으로만 한정해 분류하고 있어 기준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또는 실내공기 등의 사항 규정 △건물 이용자의 보건 위생 및 안전을 위한 노력과 건물 위생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화 △실내공기 측정 강화 △건물위생 관리원의 자질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한국위생관리협회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관련, 오위원장은, 건축물과 시설물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해 건축물의 보건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