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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변재일의원, 철도사업 민영화 방지 법안 발의

- 민영화 논란에 대해 법률로 민영화 금지하는 방안 추진
- 철도사업자 면허를 받는 법인의 소유권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만이 가질 수 있도록 규정

 

 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원) 철도사업 민영화를 금지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1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제출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정부와 노조 양측의 접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코레일 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사실상의 민영화 수순이라며 지난 9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설되는 법인의 정관에 민간부문에 대한 매각금지를 규정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주식의 양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관은 상법에 반한다’는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볼 때 무효라는 지적이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변재일 의원은 정부의 민영화 반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민영화 금지를 철도사업법에 규정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이하 ‘공공부문’)만이 철도사업 면허를 받는 법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현재 상황은 정부는 계속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노조와 시민단체는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고 사실상의 민영화라고 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민영화 반대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재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 양측의 오해와 입장차를 해소하고 철도사태를 하루 빨리 정상화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변재일 의원은 “지난 일요일에는 80대 승객한 분이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다. 하루 빨리 철도 사태를 해결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노조 및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히며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본 법안은 이윤석·이종걸·윤후덕·김춘진·김경협·임내현·박수현·박기춘·이미경·김관영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